3. 선발대상 가. 본 대학 신·편입생으로 입주생 선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선발기준 가.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6조(선발기준)에 의거 나. 관생 선발은 우선선발과 일반선발로 구분하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선발 대상을 선발한 후 일반선발 함 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1)「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그 자녀 3) 국가 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자녀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5) 향토생활관 협약체결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학생 7) 기타 관장이 불가피한 입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자를 선발할 수 있음 라. 일반선발은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 경산시(읍·면 제외)를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상이할 경우 보호자 주소를 우선 반영 함) - 신·편입생 : 본 대학에 최초 및 추가로 등록한 자로 선발은 전자추첨방식을 우선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입학성적으로 선발할 수 있음 마. 입주생 선발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의 선발은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5. 입주 자격제한 학생생활관 관생 선발기준 제4조(입주 자격제한)에 의거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규정에 의하여 퇴관처분을 받은 자 3) 관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퇴관한 자 4)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와 건강진단서 미 제출자 5) 퇴관일 기준 생활관 벌점누적으로 입주가 불허된 자 6) 분담지도교수제 상담 미 이수자(학생처 입주제한 요구 시) 7)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8) 기타 관장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입주비 내역 |
성별, 호관, 형태, 선발인원, 관리비, 식비, 시설 순서로 입주비 내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성별 |
호관 |
형태 |
선발인원 |
관리비 |
식비 |
시 설 |
남 |
웅비관 |
4인 1실 |
482 |
410,000 |
- 선택식(1학기) 8식/389,400원 10식/465,000원 12식/507,500원
- 미선택(식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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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설, 개별에어컨, 축열식난방, 냉장고 |
목련관 |
2인 1실 |
196 |
650,000 |
공동시설, GHP냉난방, 승강기, 냉장고 |
일청관 |
2인 1실 |
256 |
890,000 |
개별욕실, GHP냉난방, 바닥난방, 승강기, 냉장고 |
1인 1실 |
10 |
1,290,000 |
여 |
지성관 |
4인 1실 |
206 |
470,000 |
공동시설, GHP냉난방, 냉장고 |
목련관 |
2인 1실 |
120 |
650,000 |
공동시설, GHP냉난방, 승강기, 냉장고 |
일청관 |
2인 1실 |
236 |
890,000 |
개별욕실, GHP냉난방, 바닥난방, 승강기, 냉장고 |
1인 1실 |
10 |
1,290,000 | |
가. 식비는 선택식 8식(1식/3,300원), 10식(1식/3,100원), 12식(1식/2,900원)으로 구분하여 납부 (미선택 자유식은 1식/4,000원) 나. 개인사정으로 식비 미선택 시, 입주 후 생활관 식당으로 방문하여 개별 등록 가능 다. 중증장애인(지체장애 2급, 뇌병변장애 2급 이내 등)은 일청관 2인실 관리비로 1인실을 이용할 수 있음
7. 등록방법 가. 본 대학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입주시스템에서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 계좌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 나.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자는 입주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됨
8. 호실배정 가. 등록 후 룸메이트 신청을 받아 신입생과 재학생을 혼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신입생과 재학생을 구별하여 배정함 나. 입주신청서에 작성한 참고사항(학과, 학년, 흡연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함 다. 학생생활관 전 호관은 금연 건물 임
9. 제출서류 가. 우선선발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또는 복지카드) 1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및 자녀) : 수급자증명서 1부. 3) 국가 보훈대상자(본인 및 자녀) :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4) 생활관비를 면제받은 장학생 : 생활관에서 학생지원팀으로 확인 5) 향토생활관 : 협약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문으로 확인 6) 대학원생 및 외국인 : 생활관에서 대학원과 국제교류교육원으로 확인 나. 가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1) 차상위계층 자녀 : 관공서(주민센터) 증명서 1부. 2) 기초자치단체장 및 총장 이상 수상자 : 기관장 표창장 1부. 3) 대학생활 우수자 :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1부. 다. 제출기간 : 2018. 2. 9(금) 17:00까지 라. 제출방법 1) 우편 :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경일대학교 학생생활관 웅비관 2층 행정팀) 2) 팩스 : 053-600-4739 마. 기타 문의사항 : Tel. 053-600-4731~4
10. 신청방법 본 대학 홈페이지 학생생활관 입주시스템 또는 생활관 입주자선발 안내를 통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후 구비서류 (해당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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