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취업처]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2/06
- 조회수
- 1251
[취업처] 2017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안내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자격신고 대상 : 모든 응급구조사
◈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신고방법 :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 세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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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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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첨부파일명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