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인형이동장치 이용수칙 안내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작성일
- 2021/10/07
- 조회수
- 824
[출처 : 도로교통공단]
■ 개인형이동장치(PM)란 ?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합니다.
■ 주요 이용수칙
① 안전모 착용
② 동승 금지
③ 안전속도(15km/h)이하 지키기
④ 인도주행 금지
⑤ 휴대전화 사용 금지
⑥ 음주운전 금지
⑦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기
■ 교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도로교통법(2021.05.13. 개정·시행)에 의거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지역 대학 내 집중단속 기간이오니 반드시 이용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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