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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형이동장치 이용수칙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작성일
2021/10/07
조회수
827

    [출처 : 도로교통공단]


■ 개인형이동장치(PM)란 ?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km/h 미만, 무게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를 개인형이동장치라고 합니다.


주요 이용수칙

① 안전모 착용

② 동승 금지

③ 안전속도(15km/h)이하 지키기

④ 인도주행 금지

⑤ 휴대전화 사용 금지

⑥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기


■ 교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도로교통법(2021.05.13. 개정·시행)에 의거 위반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지역 대학 내 집중단속 기간이오니 반드시 이용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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