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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지원팀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332


국세청에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2022년 귀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신청방법

   ①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③ 홈텍스(PC) www.hometax.go.kr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요청


▶ 장려금 상담 : ☎1566-3636


▶ 기타사항 : 붙임참조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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