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학생지원팀
- 작성일
- 2023/04/26
- 조회수
- 341
국세청에서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2022년 귀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청기간 : 2023. 5. 1. ~ 5. 31.
▶ 신청방법
①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② 홈택스(모바일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③ 홈텍스(PC) www.hometax.go.kr
④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신청 요청
▶ 장려금 상담 : ☎1566-3636
▶ 기타사항 : 붙임참조
- 첨부파일
- 현재 첨부파일명 :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