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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비군연대]전국단위 또는 휴일예비군훈련 훈련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작성자
예비군
작성일
2024/03/20
조회수
610

예비군홈페이지(포털에서 검색)

(www.yebigun1.mil.kr) 접속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2024년 우리학교 훈련은 5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정에 의하여 훈련일 조정이 필요한 대원은

본인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전국단위 또는 휴일예비군 훈련을

신청하여 훈련받으시면 됩니다

 

 

1-1. 전국단위 훈련이란?

      예비군이 전국의 원하는 예비군훈련장에 훈련을 신청하여 실시하는 제도

1-2. 휴일예비군 훈련이란?

      예비군이 휴일에 훈련을 신청하여 시행하는 제도

 

2. 전국단위 휴일예비군 훈련 신청 가능훈련

    : 기본훈련(8H), (동미참훈련(.퇴근), 작계3차훈련)


3. 신청방법

   인터넷"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하거나 

   "예비군"어플을 설치하여 본인인증  

   "훈련신청"배너에서 "전국단위훈련 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4. 신청절차

   훈련검색기간 : 본인이 훈련하고자 하는 훈련기간을 선택

   훈련유형 : 본인이 훈련하고자 하는 훈련유형 선택

                           (기본훈련,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훈련지역(광역시도 단위) : 본인이 훈련하고자 하는 지역 선택

   훈련계획 : 본인이 훈련하고자 하는 훈련유형, 훈련장을 확인

                          ('약도보기'에서 훈련장 약도 및 위치, 교통편 등 확인)

      * (마감)이라고 표시된 훈련은 신청 불가

   훈련신청할 예비군부대 : 임의의 부대 선택(예비군부대명을 클릭)

   "인적사항"란에 본인 연락처 및 현재사는 곳 기입 후 "다음" 클릭

   최종적으로 "신청내용(훈련유형.훈련일자.훈련장 등) 확인 후

       "훈련신청" 클릭


5. 유의사항

   전국단위훈련은 훈련1개월전에 공시되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함

      (훈련장별로 훈련가능인원의 5~10%만 할당되며

       신청 선착순으로 입소 허가)

      * "" 훈련일이 4.3일이면 3.3일부터 공시되고

              훈련일이 4.5일이면 3.5일부터 공시됨

   전국단위 훈련 신청후 취소는 신청일 당일에만 가능, 이후 불가

      * 신청일 이후 부득이하게 취소할 경우 예비군연대로 문의

   전국단위 훈련 신청내용을 변경(수정)1회로 제한되며,

        훈련일을 제외한 3일전까지만 가능

 

6. 문의 : 053-600-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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