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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6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25
조회수
9132
1. 선발기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C + )
   이상이며, 2006-2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신청기간 : 2006. 10. 9(월) ~ 10. 20(금)

3. 신청방법 : 서류를 갖추어 각 학부(과)에 본인이 신청(복지장학금 지급 신청서 참조)

4. 자  격
장학종류 자격요건 장학금액 비고
국가고시
장학금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국가
고시 장학금 지급 (건축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자격별등급이A, A- 등급 → 등록금전액

자격별등급이B
등급 → 등록금반액

고시패스 및 자격증
취득 후 1회
외국어
장려
장학금

① TOEIC : 850점이상
    TEPS : 901~990점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 시 우선 선발

2백만원

①~⑥항목 당 1회

성적인정기준
-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성적
- 성적 취득 후
  2년이내
  증명서

② TOEIC : 800점~849점
    TEPS : 801~900점

1백만원

③ TOEIC : 750점~799점
    TEPS : 701~800점
    TOEFL(CBT) : 210점이상
    TOEFL(PBT) : 550점이상

50만원

④ 일본어능력시험 : 1급이상

⑤ 중국어능력시험 : 6급이상

⑥ 한자능력검정시험 : 3급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장학금
동(면/읍)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장애인
복지
장학금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가족동문
장학금
형제·자매
장학금

형제,자매(2~3명)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로
그 중 1명에게 지급

80만원 이중장학
불가
2대 동문
장학금

부모 중 우리대학 졸업생이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교환학생
장학금

교환학생으로서 개설학점의 80%이상을 수강하고,
B0 (실점평균 8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수업료의 30% 1회
유학
장학금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자

수업료의 50% 이중장학
불가
면학
장학금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
인원을 결정)

50만원 이중장학
불가
* 복지장학금 지급 기준의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신청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면학장학금추천서.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한국교육개발원(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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