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06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09/25
- 조회수
- 9132
1. 선발기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C + )
이상이며, 2006-2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신청기간 : 2006. 10. 9(월) ~ 10. 20(금)
3. 신청방법 : 서류를 갖추어 각 학부(과)에 본인이 신청(복지장학금 지급 신청서 참조)
4. 자 격
|
장학종류 |
자격요건 |
장학금액 |
비고 |
국가고시
장학금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국가
고시 장학금 지급
(건축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별등급이A, A- 등급 → 등록금전액
자격별등급이B
등급 → 등록금반액 |
고시패스 및 자격증
취득 후
1회 |
외국어
장려
장학금 |
① TOEIC : 850점이상
TEPS : 901~990점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 시 우선 선발 |
2백만원 |
①~⑥항목 당 1회
성적인정기준
- 본교 입학 후
취득한 성적
- 성적 취득 후
2년이내
증명서 |
② TOEIC : 800점~849점
TEPS : 801~900점 |
1백만원 |
③ TOEIC : 750점~799점
TEPS : 701~800점
TOEFL(CBT) : 210점이상
TOEFL(PBT) : 550점이상 |
50만원 |
④ 일본어능력시험 : 1급이상 |
⑤ 중국어능력시험 : 6급이상 |
⑥ 한자능력검정시험 : 3급이상 |
생활보호
대상자
장학금 |
동(면/읍)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 |
80만원 |
이중장학
불가 |
장애인
복지
장학금 |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80만원 |
이중장학
불가 |
가족동문
장학금 |
형제·자매
장학금 |
형제,자매(2~3명)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로
그 중 1명에게 지급 |
80만원 |
이중장학
불가 |
2대 동문
장학금 |
부모 중 우리대학 졸업생이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
교환학생
장학금 |
교환학생으로서 개설학점의 80%이상을 수강하고,
B0 (실점평균 8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수업료의 30% |
1회 |
유학
장학금 |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 본교에 재학중인 자 |
수업료의 50% |
이중장학
불가 |
면학
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재학인원에 비례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
인원을 결정) |
50만원 |
이중장학
불가 |
* 복지장학금 지급 기준의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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