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와 산업현장의 생산직 근로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 음
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구분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저소득자
복지시설생활자
생산직 근로자·자녀
인원(대구시 전체)
20
10
5
1인당 장학금액
2,000,000
2,000,000
2,000,000
2. 선발대상·기준
구분
선발대상
선발기준
신청및추천
선발방법
공
통
사
항
저
소
득
기
준
소득기준
대상자 전원
-200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4인가구 월 2,341천원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비부과
ο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
재
산
기
준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단, 장애인, 생업용이 아닌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성
적
및
기
타
대학
(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자
- 최근 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6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2006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ο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
일
반
장
학
생
일
반
장
학
금
대학
(교)생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주민자녀
- 신청:주소지읍·면·동사무소
- 추천:구·군수
ο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복지시설
생활자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특
별
장
학
생
본 생
인 산
및 직
자 근
녀 로
자
대학
(교)생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 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근로자
로서 2006. 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
에 해당되는 자
- 신청:주소지읍·면·동사무소
- 추천:구·군수
ο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ο 경합시에는 공통사항 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 2006.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본인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액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천원이하는 절사)
3. 신청기간 및 서류
ο 신청기간 : 2006. 11. 7 ~ 11. 21(15일간)
ο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 비치)
- 구·군수 추천대상자(대학 및 대학교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
∙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수혜·미수혜확인서
4. 지급방법
ο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ο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5. 지급시기
ο 2006. 12. 10일 이후
6. 문 의
ο 대구시 복지정책과(☎803-3971, 3973)
ο 학생지원팀(☎850-7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