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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1/07
조회수
8443

대구광역시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와 산업현장의 생산직 근로자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을 선발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다         음
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구분 일반장학금 특별장학금
저소득자 복지시설생활자 생산직 근로자·자녀
인원(대구시 전체) 20 10 5
1인당 장학금액 2,000,000 2,000,000 2,000,000
2. 선발대상·기준
구분 선발대상 선발기준 신청및추천 선발방법
공 통

저 소


소득기준 대상자 전원 -200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
(4인가구 월 2,341천원 이하)
단, 부양비, 추정소득 비부과
 

ο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 전용면적 15평 이하
단, 장애인, 생업용이 아닌 2,0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 제외





대학
(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자
- 최근 학기의 평균성적이 70점 이상인 자
- 제외
 ∙ 2006년도 타 장학금 10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2006년도 휴학생 및 2학기 복학생

 

ο 분야별 경합시에는
1. 성적이 우수한 자
2. 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 추천기관의 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순으로 선발









대학
(교)생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주민자녀
- 신청:주소지읍·면·동사무소
- 추천:구·군수
ο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복지시설
생활자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본 생
인 산
및 직
자 근
녀 로
   자
대학
(교)생

- 광업, 제조업, 전기, 통신, 가스 및 수도,
  건설, 운수업 등의 산업체 생산직근로자
  로서 2006. 10월말 현재 1년 이상(사무직
  제외) 근속자 본인 또는 자녀 중 저소득층
  에 해당되는 자

- 신청:주소지읍·면·동사무소
- 추천:구·군수
ο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시에서 선발
ο 경합시에는 공통사항 적용 후 장기근속자 우선

※ 2006. 10. 31일 현재 부모가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있거나, 본인이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0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액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 지급(천원이하는 절사)

3. 신청기간 및 서류

  ο 신청기간 : 2006. 11. 7 ~ 11. 21(15일간)
  ο 신청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 비치)
    - 구·군수 추천대상자(대학 및 대학교생)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수급자일 경우)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기타 소득증명서류 등
      ∙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재직증명서(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 장학금 수혜·미수혜확인서

4. 지급방법
  ο 장학증서 전달시 지급 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ο 복지시설 생활자는 개인 통장(계좌)으로 입금

5. 지급시기

  ο 2006. 12. 10일 이후

6. 문  의

  ο 대구시 복지정책과(☎803-3971, 3973)
  ο 학생지원팀(☎850-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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