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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7학년도 달라진 장학제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28
조회수
15504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2006. 7. 10자로 개정·공포, 시행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

한 규칙' 에 의거, 성적장학금 위주로 지급되던 것을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
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장학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07학년도에는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에 힘쓸 것이며, 가계곤란자들의 선발자격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
니다.
※ 주된 변경 내용
장학종류 개 정 선발방법
성적장학 등록금대비 성적장학금 일정비율을
학부(과) 단위로 예산 배정
배정된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학부(과)장학사정 지침에 의거, 자율적인 장학인원 선발 가능
성적우수1등급 100% 면제
성적우수2등급 70% 면제
성적우수3등급 50% 면제
성적우수4등급 30% 면제
성적우수5등급 25% 면제
학부(과)별 금액을 배정함으로 종류를
다양화
KIU
복지장학
등록금대비 KIU복지장학금 일정비율을
학부(과) 단위로 예산 배정
배정된 예산금액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 소득기준표를 참조하여 KIU복지장학생을 선발
KIU복지 1등급 : 등록금 100%
KIU복지 2등급 : 등록금액 30%
KIU복지 3등급 : 등록금액 25%
KIU복지 4등급 : 소정액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관련 기준표
바로가기)
1등급: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
2등급:차상위계층
3등급:차차상위계층
4등급:기타계층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

KIU복지장학 필수 증빙서류

(학부(과)장 가계곤란상세추천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및 건강보험증, 지방세납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세부사항은 KIU복지장학금 신청 시 추후 공고
 
☞ 장학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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