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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7학년도 2학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31
조회수
8984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제외)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기준일 참조)기준일 : 하반기 9월 1일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
.......(해당기업 근속기간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
....②「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기업·공고 연계 맞춤
...... 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는 2년)이상인 자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학사
........ 학위과정(전문·산업학사 포함)에 재학 중인 자(학점은행제, 계절학기수강, 석·박사과정은 제외)
....④ 하반기는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2007년도 2학기 등록한자(2학기 등록금 영수증 제출)

지원내용
  ○ 지원대상학기 : 2007년도 2학기 학자금(수업료, 기성회비)
  ○ 지원인원 : 하반기 2,500명(50억원)
  ○ 지원한도 : 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사업주∙학교 등의 장학금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신청 및 접수

구분 신청기간 지급예정일
우편접수 방문접수
후반기 9. 3 ~ 9. 7 (1주일) 9. 3 ~ 9.14(2주일) 10.26 ~ 11. 1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신청기간 중 09:00~18::00(단, 토·일요일·공휴일 제외)임

공통접수 서류 해당자접수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3.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4. 등록금 (납입)영수증
5. 장학금수혜사실증명서 각1부
  (대학, 사업체) (다운받기)
6. 재학증명서 1부
7. 성적증명서 1부
   (※ 백분율에 의한 환산점수 기재)
8. 본인(지원대상자) 통장사본 1부
  (제2금융권 제외)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근로기준법』 제21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2. 장애인, 명장·기능경기대회입상자, 중소기업우수기능
인, 신노사문화 또는 남녀 고용평등 우수기업, 인적자
원개발 인증기업,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기업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참여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접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대구지사 : 586-7621)
  ○ 신청서류 준비는 학자금 신청 방법(길라잡이)]를 참고(다운받기)

  ※ ";지원신청서";는 www.hrd.go.kr 회원가입 후 → My page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학자금
     → 학자금 신청을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신청서류 포함)
  ※ 단 "지원신청서"는 9월 3일부터 작성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는 신청자 본인이 <www.ei.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
    →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하여 제출.


학 생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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