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격요건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C+)
이상이며, 2008-1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신청기간 : 2008. 3. 31(월)
~ 4. 15(화)
3. 신청방법 : 학부(과)에 본인이 신청(장학금 지급 신청서 참조)
▶KIU복지 2~4등급
장학
종류
선발기준
장학
금액
구비서류
KIU
복지
장학
(이중
장학
불가)
2
등
급
보호자가
지역의료보험 납부자로서 차상위 계층자
(보건복지부 소득추산 기준표 바로가기)
*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등록금
40%
1.
장학금 지급 신청서
2.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수 확인)
3. 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공단 발급)
4. 주민등록등본
(부모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5.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추가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6. 대구은행통장사본(본인 명의)
3
등
급
보호자가
지역의료보험 납부자로서 차차상위 계층자
(보건복지부 소득추산 기준표 바로가기)
*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등록금
30%
4
등
급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부(과)장 추천서에 가정형편 곤란 정도를
상세히 기록하고, 곤란 상황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 제출
- 전체 50명 이내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소정액
1. 학부(과)장
추천서
2. 장학금 지급 신청서
3. 가계곤란도 증빙서류(예)
-비과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5만원 이하 납세증명서(부모)
-사업 부도 : 폐업신고서 등
-모자 가정 : 증빙서류
4. 주민등록등본
(부모가 모두 나타나는 경우)
5.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추가
(주민등록등본 상에 부모가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대구은행통장사본(본인 명의)
▶ 교내
기타 장학
장학
종류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
국가
고시
장학금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에 따른
국가고시 장학금 지급
(건축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기존등급(인정학점) : A(45점),
A-(42점), B(39점)
■자격별
인정학점
45~42점 : 등록금100%
■자격별 인정학점
39점 : 등록금50%
고시패스
및
자격증 취득 후
1회
외국어
장려
장학금
①
TOEIC : 850점이상
TEPS : 901~990점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 시 우선 선발
2백만원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 과목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 이상 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