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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1학년도 1학기 저소득층 성적우수(우수드림) 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2/08
조회수
9132

1. 신청자격
    가.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으로서 재학 또는 입학(복학) 예정
    나. 학생의 가구소득 5분위 이하인 자(기초수급자 포함)
        - ’11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수준 이하인자에 해당하는 학생(부모 및 본인의 합산보험료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포함>로 실적확인)
        ※ ’11년 5분위(연 3,817만원) 기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기준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로그인 → 장학금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 증명서(보험료 납부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발급
    ※ 증명서는 장학금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학생지원팀에 제출

2단계

  • 장학금 신청은 www.kosaf.go.kr 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 신청가능
  • 신청기간 : ‘11. 2. 7(월) ~ 2.28(화) 09:00 ~ 15:00
    ※ 토, 일, 공휴일은 신청기간에서 제외됨

3단계

  • 학생지원팀에 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우편 또는 타인제출 가능)
  • 제출기간 : ‘11. 2. 7(월) ~ 2.28(화) 09:00 ~ 15:00
  • 제출서류 : ①증명서  ②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③고교 성적증명서(재입학생에 한함) ④기타 증빙서류


3. 성적기준      
    가. 재학생(편입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우수학생은 성적이 90점이상(100점만점 기준) 
                                           * 최우수학생은 우수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중 상위 순
    나. 입학예정
        - 내신성적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이 4등급 이내,
        - 수능성적 : 언어, 수리 또는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3개영역 이상 4등급이내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증빙 안 될 경우 신입생 성적적용

4. 우선선발(우수학생)

    가.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우수(80점/100점 만점)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최초 1회에 한함
    나. 산업수요맞춤형고교 또는 특성화고 졸업생(취업 3년이상 경과자)
    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셋째 이후 학생, 저소득층 기혼자

5. 1인당 지원금액

    가.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학기당 500만원(등록금 이내)
        - 최우수 : 학기당 500만원 이내 지원(등록금 및 학업장려비(학기당 150만원)포함)
        - 우  수 : 학기당  250만원 이내 지원
    나. 지원범위 : 수업료, 기성회비, 입학금(단, 학업장려비는 등록금 초과하여 지급가능)
        ※ 타장학금 등록금 범위 내 중복수혜가능 (기초ㆍ차상위, 근로장학금만 중복수혜가능)

6. 제출서류

    가. 제출 기본서류 : 장학금 신청서,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부모·배우자 등재시 생략),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1년 1월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상 부·모 또는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나. 장학금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실물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

제 출 대 상 신규신청자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주민등록 등본
(행정공동 이용망 이용시 생략)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또는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기타
(해당자)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본인)

저소득층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장애인등록증(본인)

    ※ 신청학생이 많을 경우 신청학생의 소득수준별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소득분위(기초생활수급자와 1~2분위, 3~5분위 배분)별 배분하여
        선정하되 성적학점 등고려하여
선정함
    - ‘11년 1월 1일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89,700원 이하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7.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에서 발급된 서류도 제출 가능
    나.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8. 문의 및 제출처 : 학생지원팀(학생종합서비스센터 2층)  ☎ 053-850-7742
                             (우편번호:712-701.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33번지)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우수드림_신청매뉴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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