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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9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 신청 연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24
조회수
8968

2009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대상
.....1. 신청기간 : 2009. 6. 24(수) ~ 6. 29(월)까지
.....2. 신청대상 : 재학생

신청자격
.....1.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재학생으로서 아래 3과 4번
.......기준 충족
.....2.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으로서 아래 3번과 4번
.......기준 충족
.....3. 직전학기(2008-2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가. 장애우 학생은 12학점 미만 이수자도 신청 가능
..........나.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적용 제외
.....4.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학생
..........- 1학년(편입학생, 재입학생) 적용 제외

신청 및 제출서류 :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osaf.go.kr)에서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신청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전 신청학생 제출서류

ㅇ학자금융자신청서

입력완료후 출력

ㅇ농지원부,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해당 서류 1종

ㅇ주민등록 등본

 

해당
되는
학생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ㅇ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특별추천대상자

ㅇ특별추천서

 

농지원부,어업허가증
등이 없을 경우

ㅇ농어업종사자확인서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편부모 및 조손(祖孫)
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다문화 가정 자녀

ㅇ가족관계등록부

 

장애우 학생

ㅇ장애인 수첩 사본

 

다자녀 가정의 자녀
(3자녀 이상)

ㅇ가족관계등록부

 

시·군의 동지역중
녹지지역거주자

ㅇ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제출 해당자: 시·군의 동지역 중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에 거주자

..........1. 온라인 신청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융자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및 증빙서류 선택
..............신청서는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2.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학생 보호자는 부모 중 반드시 농지원부 등에 등재된 부모
..............- 보호자가 농지원부 등에 “세대원사항”에 등재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를 작성하여
................면장 또는 이장의 확인을 받아 서류 제출
..........3. 제출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농지원부 등 해당서류, 대구은행통장사본(본인명의)
..........4. 제 출 처 : 본 대학교 학생지원팀(학생서비스센터 2층), 문의 : ☎850-7742

융자대상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기숙사비와 통학버스비 등 생활비 성격의 경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대상 금액으로 산정.

융자학기 수
.....1. 8학기까지(건축학과 등 정규학기 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는 전 학기에 대해 지원 가능)
.....2.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학생이 기존에 학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정규학기 수에서 기존에 융자받은 학기 수를 제외한 학기 수를 융자학기 수로 인정
.....3. 융자이용 학생이 당해학기에 학적변동(휴학, 자퇴, 퇴학 등)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당해학기는 융자학기 수에 포함

융자조건 : 무이자

학자금 융자 신청·지급제한
.....1. 학자금 융자 신청 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휴학 또는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거래자에 등록된 자
.....2. 학자금 융자 지급 제한
..........☞ 신청자가 다음의 해당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보조, 융자를 받을 경우 등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융자금으로 지급함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장학금, 학자금 보조,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
...............-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 교육과학부 : 정부보증학자금(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
...............-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 경기도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대산농촌문화재단등이 지급하는 모든 장학금 수혜자

융자금 상환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 분을 1년 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일시불 등 선택)
.........- 수혜횟수 = 년수(3회 수혜 = 3년 상환)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학생인터넷신청화면안내(092).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2009년농촌학자금융자신청FAQ(092).hwp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확인서(어업종사자,영농종사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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