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저소득계층을 위한 2009-2학기 차상위계층(사랑드림) 장학금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가. 차상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 학생 본인 명의로 아래 증명서를 발급받은자 ........(부모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요금감면이동전화 서비스신청용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중 택1 .....나. 차상위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① ’09년 1학기 학자금 대출 소득 1분위~3분위 대상자 ..........② ’09년 6월 이후 한번이라도 월 건강보험료 55,396원 미만인 자 ..............[부모 및 본인의 보험료 합산금액(형제자매가 피부양자인 경우 포함]
2. 성적기준 및 장학금액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성적 80점이상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장애인증 사본 제출)
3. 장학금액 : 110만원
4. 신청기간 : 2009년 10월 8일(목) ~ 10월 20일(화) 17:00까지
5. 제출서류 .....가. 공통 : 차상위계층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대구은행 통장사본 1부 ..........▶ 신청절차 : www.studentloan.go.kr → 회원가입(공인인증서) → 장학금신청 ............................→ 차상위계층장학금 선택 → 개인인적사항 등 입력 →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출력 .....나. 차상위 증빙서류 제출자(증명서 유효기간 : ’09. 6. 1 이후 발급분) ..........- 아래증명서 중 택1하여 해당증명서 제출 ..........- 증명서가 부모명의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증 명 서
명 의
소관 기관
비 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주민자치센터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자치센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주민자치센터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주민자치센터
.....다. 차상위증명서 제출 불가능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부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등 추가제출) ........※ 신청완료 후 소득인정액 120%이내 여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