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공군조종 장학생 모집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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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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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령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 중, 임관일 기준 연령 만20세 ~ 26세까지 이내 자
(1) 1학년 : 1982. 7. 2 ~ 1989. 7. 1일생
(2) 2학년 : 1981. 7. 2 ~ 1988. 7. 1일생
(3) 3학년 : 1980. 7. 2 ~ 1987. 7. 1일생
나. 학력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 2, 3학년 재학생
다. 군인사법 제10조의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국적, 형사처벌 등에 관한사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라. 타군 장학생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마.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발취소사유에 의해 선발 취소된 경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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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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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서 접수 : 2005. 4. 1 ~ 4. 15
(인터넷 접수 www.airforce.mil.kr ";온라인모병센터";)
나. 필기시험 : 2005. 4. 24(서울, 수원, 청주, 대구, 부산, 광주)
다. 1차 합격자 발표 : 2005. 5. 9
라. 2차 전형(신체검정, 면접, 조종사 적성검사) : 2005. 5. 16 ~ 5. 28
마. 최종 합격자 발표 : 2005.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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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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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기시험 : 대입 수능수준으로 출제
구 분 |
국 어 |
영 어 |
공통수학 |
계 |
비 고 |
배 점 |
60점 |
80점 |
60점 |
200점 |
120분 |
문 항 |
30문항 |
40문항 |
20문항 |
90문항 |
※ 우대선발(가점 + 30점) : 사업용 또는 자가용 항공면장 소지자
나. 2차전형(적· 부판정) : 정밀신체검사, 체력검정, 조종사 적성검사, 면접
다. 최종선발 : 필기시험 및 조종사 적성검사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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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신체검사 합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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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장 : 162cm ~ 19cm
나. 체 중 : 47kg 이상, 107kg 미만(고도비만자 제외)
다. 안 과 : 나안 원거리 시력 0.5 이상, 굴절도 -1.5D ~ +2.20D 이내
(사위 및 사시, 색약, 기타 안질환 및 Laser 또는 Lasic 수술을 받은 자 제외)
라. 기타 세부기준은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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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력검정 종목별 합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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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팔굽혀 펴기(2분) |
윗몸일으키기(2분) |
1,500m 달리기 |
기 준 |
30회 이상 |
40회 이상 |
7분 10초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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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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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기시험시 제출서류
(1) 지원서/서약서/자기소개서 : 각 1부(인터넷 출력)
(2) 대학교 재학증명서 : 1부
(3) 우대선발 가점관련 서류(사업용/자가용 항공면장) : 1부
나. 조종사 적성검사/면접시 제출서류
(1) 사진(3×4cm, 정면, 탈모) : 3매
(2)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각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행)
※ 2005년도 모집시부터 보증보험으로도 재정보증 가능
(3) 제출시기 : 합격자 최종발표 후 합격자 소집교육시
(4) 재정보증서(인터넷 출력) 제출자는 보증인 재산세납부(연 1만원 이상)
증서/보증인 인감증명서 각 1부를, 보증보험 제출자는 보증보험증권 1부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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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전/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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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졸업시까지 등록금 및 수학보조비 지급
나. 졸업후 공군 조종장교로 임관(비행훈련 수료시)
다. 기본급, 배행수당 및 기타 각종 수당 지급, 『사업용 조종사』자격 전원 취득
라. 임관 후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 기회 부여(장기복무자) 가능
마. 전역시 민간항공사 및 항공 관련업체 취업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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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학금 지급수준(연간/200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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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공립대학 |
사립대학 |
1학년 |
2학년 |
1학년 |
2학년 |
장 학 금 |
315만원 |
292만원 |
764만원 |
578만원 |
수학보조비 |
33만원 |
33만원 |
33만원 |
33만원 |
계 |
348만원 |
325만원 |
797만원 |
611만원 |
※ 위 금액은 공군 예산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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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학생 선발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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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교 학과성적이 매학기별 평균 100분의 7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
나. 군장학생 규정 제11조에 의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 이상 휴학한 자
다. 질병, 기타 심신의 이상으로 수학할 수 없거나,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군병원에서 판정한 자
라.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마. 재학 중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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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복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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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무복무기간
(1) 조종장교(비행훈련 수료자) : 10년
(2) 일반장교 : 『3년 + 장학금 수혜기간』
나. 국내·외 위탁교육
- 군복무 중 석·박사 학위과정, 외국 군사기술 전문과정, 외국 지휘참모대학 등
다양한 교육기회가 부여됩니다.(장기복무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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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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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대학교 학생과 : 053-850-7742
나. 공군모병관 : 053-607-6341, 053-989-3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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