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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0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1
조회수
8674

2005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일반, 저리, 이공계) 대출 안내

학자금포탈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세부 내용 을 반드시 출력하여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예비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정식 대출 신청기간(7/13~23) 에 포탈사이트
    접속 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신청이 완료되며, 정식 대출 신청기간 이후
    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2. 대출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 합니다.

3. 대출 신청 후 구비서류를 반드시 학생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4.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소득, 성적)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 신청 은행 :
    가. 일반대출 취급은행 : 농협, 국민은행, 대구은행
    나. 이공계무이자, 저리 취급은행 : 농협

6. 대출 신청 절차

구 분

업 무 내 용

일 자

학 생

1. 정식 신청기간 : 학자금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 공인인증서 발급
2. 구비 서류 제출 : 학생과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7.13(수)~7.23(토)

대 학
(학생과)

1.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 확인
2. 소득 및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3. 대출 확정자 1차 선정

7.25(월)~8. 6(토)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보증기금

1. 신용정보 확인
2.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3. 최종 선정 결과 및 대출 가능액 통지
   (개인별 SMS 통보)

8. 8(월)~8.10(수)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학 생

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신청은행에 인터넷 대출 신청

8.16(화)~19(금)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은 행

대출 실행 : 은행에서 학교로 등록 처리

등록기간 내 이체



- 정부학자금 대출 세부내용 -


1. 대출 공통 자격 요건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2. 대출금리

    ○ 일반학자금 : 6.5%
    ○ 저리학자금 : 2%
  
    - 신청자격 : 비이공계 학생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우선
  
                선발 후 저소득 순으로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추가선발

  
  ○ 이공계학자금 : 무이자
  
    - 신청자격 : 이공계 학생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우선선발
  
                후 저소득 순으로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추가선발


3. 상환기간
: 최장 20년(거치10년, 상환 10년)
【 유형별 최장 거치기간 】

대학유형

학부

일반 석사
(2년)

일반 박사
(4년)

전문 대학원
(3년/4년)

2년제

4년제 

6년제

미필자

1학년

7

10

7

3

5

4/5

2학년

6

9

6

2

4

3/4

3학년

-

8

5

-

3

2/3

4학년이상

-

7

4/3/2

-

2

1/2

군필자
(여학생 포함)

1학년

4

7

7

3

5

4/5

2학년

3

6

6

2

4

3/4

3학년

-

5

5

-

3

2/3

4학년 이상

-

4

4/3/2

-

2

1/2

예) 4년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군필자인 A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5년
   【3,4학년(2년) + 3년】


4. 대출지원 범위 
    ○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3분위 (연 소득 2,090만원 이하)

 등록금․보증료․ 생활비

 4~8분위 (연 소득 2,090만원~5,050만원)

 등록금․보증료

 9~10분위 (연 소득 5,050만원 초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 고지서에 개재된 본인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가구환산소
    득이 8분위 이내에 해당될 경우 전액 대출 가능
    ○ 9․ 10분위 에 해당하나 가구 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 이상 인 경우 예외
    적으로 등록금 대출 가능
    ○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 중 성년자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 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소득 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5. 대출 절차
  ①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정 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내에 해당 대학에 제출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각 대학은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 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 대출한도 결정이란, 생활비 지급대상자인지, 자가 또는 비자가인지, 장학금
         수혜대상자인지 등 확인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 를 통보받거나 학자
       금대출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 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 가능
    - 대출약 정 은행은 본인이「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 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서, 본인의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은행을 직접 방문
       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6. 대출관련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공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공통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인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

동사무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환산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
(적) 증명서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단, 건강보험료는 3월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7. 대출 원리금 상환 
   ○ 상환방식
       -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 식,
         체증식 중 택일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매월 동일금액 납부)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③ 체증식 은 상환초기에는 대출원금의 이자만을 납부하고 시간이 갈수록 매월상
        환금이 증가(매월 납부액이 많아짐)
   ○ 납부 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8. 미성년자 대출

 ◦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 미성년자의 대출 요건
   - 현행 민법상 미성년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 채무 약정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 대출 방식
   ①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 대출, 창구 대출이 모두 이용 가능
    - 창구 대출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 와 함 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 대출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동 의사실을 확인
      하고,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②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동의 및 제3자 를 연대채무자하
      여 약정체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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