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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8/30
조회수
10168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전액 무료로 직접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근로자
    ① 고용보험 피보험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자(‘06. 8. 31기준)
    ②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학점은행제, 대학원 제외)
    ③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자(B학점 이상)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한 학자금 전액(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를 의미)
  - 지원한도 :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
   ※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함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6. 9. 1(금) ~ 9. 14(목)
    (토·일·공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9. 14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양식
        [www.hrdkorea.or.kr :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에서 다운로드
     ② < 고용보험가입 이력 조회 > 확인서
        [www.ei.go.kr 에서 출력하여 제출]
     ※ 한국고용정보원 Tel : 02-2629-7000(상담원 : 0번)]
     ※ 근로자가 www.ei.go.kr 에서 회원으로 가입 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
        순으로 확인
     (필수)9월 지원신청서 접수 전 HRD-Net에 개인 등록을 한 후 아래의 서류를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서(공단 서식) 1부
        ② 서약서(공단 서식) 1부
        ③ 경력(재직)증명서(공단 서식) 1부
        ④ 수업료 등의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⑤ 지원대상 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⑥ 본인 통장사본 1부
        ⑦ 재학(졸업)증명서 1부
        ⑧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⑨ 장학금 수혜사실 확인증명서(해당자) 1부 
        ⑩ 근로계약서 사본(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1부

  - 접수기관 및 문의
     ①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053)586~7621
     ② 학생지원팀 : 053)850-7746

  - 선정결과 확인 : http://www.hrd.go.kr 로 개인 접속(10월15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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