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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3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2차)(3/25~3/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3/22
조회수
9473

1. 신청기간 : 2013. 3. 25(월) ~ 2013. 3. 29(금)

2. 지원자격
   가. 2013-1학기 재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 예:69.9점은 탈락
   다. 소득기준 : 소득 7분위 이내의 학생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성적기준 적용 제외

3. 신청방법
   가. 장학금 신청 시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본인명의의 통장(대구은행) 준비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국가근로장학금신청] 메뉴 클릭
   다.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라. 차상위계층 서류는 대학으로 서류 제출
   마.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는 대학으로 서류 제출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 신청서(서약서) 인쇄)

신청 1일후(주말,공휴일 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류제출 여부 확인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은 팩스(02-3419-8831)로 해당서류 제출

   ※ 모든 서류 미제출시 선정불가
   ※ 2013-1학기 1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했던 학생은 다시 재신청할 필요없으며,
      서약서 미제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약서”만 출력하여 장학복지팀으로 제출바람

4.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후 1~ 3순위 대상자를 순위대로 선정
   - 1순위 : 소득분위 3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4~5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6~7분위 이내
   ※ 소득분위 8~10분위자는 국가근로장학생 근무불가
   ※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졸업시까지 근로장학생 근무 불가


5.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근로장학금 시간당 시급 6,000 지급, 매월(익월 10일) 학생통장으로 지급
      (※ 단, 산업체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시간당 시급 8,000 지급)

6. 선발통보 : 유선 및 SMS발송
   ※ 순위별 순차적 선발됨(기존 미선발자의 경우 추후 순차적으로 근무지 배정)

7.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장학복지팀(☎600-4171로 문의)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국가근로장학금 제출 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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