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2학기 정부 학자금(일반, 저리, 이공계) 대출 안내
※ 세부 내용 을 반드시 출력하여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예비 대출 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정식 대출 신청기간(7/13~23) 에 포탈사이트
접속 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신청이 완료되며, 정식 대출 신청기간 이후
에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2. 대출 신청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대출이 가능 합니다.
3. 대출 신청 후 구비서류를 반드시 학생과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4. 대출 신청 자격을 확인(소득, 성적)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 신청 은행 : 농협, 국민은행, 대구은행
6. 대출 신청 절차 |
구 분 |
업 무 내 용 |
일 자 |
학 생 |
1. 정식 신청기간 : 학자금포탈사이트
www.studentloan.go.kr
- 공인인증서 발급
2. 구비 서류 제출 : 학생과
(단,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됨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7.13(수)~7.23(토) |
대 학
(학생과) |
1.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 확인
2. 소득 및 성적 등 선발기준 입력
3. 대출 확정자 1차 선정
|
7.25(월)~8. 6(토)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보증기금 |
1. 신용정보 확인
2. 개인별 대출가능액 결정
3. 최종 선정 결과 및 대출 가능액 통지
(개인별 SMS 통보) |
8. 8(월)~8.10(수)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학 생 |
학교 등록금 납부기간 내 신청은행에 인터넷 대출 신청 |
8.16(화)~19(금)
(세부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
은 행 |
대출 실행 : 은행에서 학교로 등록 처리 |
등록기간 내 이체 |
|
- 정부학자금 대출 세부내용 - |
1. 대출 공통 자격 요건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직전 학기 성적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2. 대출금리
○ 일반학자금 : 6.5%
○ 저리학자금 : 2%
- 신청자격 : 비이공계 학생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 이공계학자금 : 무이자
- 신청자격 : 이공계 학생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의료보호대상자
|
3. 상환기간 : 최장 20년(거치10년, 상환 10년)
【 유형별 최장 거치기간 】 |
대학유형 |
학부 |
일반 석사
(2년) |
일반 박사
(4년) |
전문 대학원
(3년/4년) |
2년제 |
4년제 |
6년제 |
미필자 |
1학년 |
7 |
10 |
7 |
3 |
5 |
4/5 |
2학년 |
6 |
9 |
6 |
2 |
4 |
3/4 |
3학년 |
- |
8 |
5 |
- |
3 |
2/3 |
4학년이상 |
- |
7 |
4/3/2 |
- |
2 |
1/2 |
군필자
(여학생 포함) |
1학년 |
4 |
7 |
7 |
3 |
5 |
4/5 |
2학년 |
3 |
6 |
6 |
2 |
4 |
3/4 |
3학년 |
- |
5 |
5 |
- |
3 |
2/3 |
4학년 이상 |
- |
4 |
4/3/2 |
- |
2 |
1/2 |
|
예) 4년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군필자인 A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5년
【3,4학년(2년) + 3년】 |
4. 대출지원 범위
○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
소득 10분위 |
지원범위 |
1~3분위
(연 소득 2,090만원 이하) |
등록금․보증료․ 생활비 |
4~8분위
(연 소득 2,090만원~5,050만원) |
등록금․보증료 |
9~10분위
(연 소득 5,050만원 초과) |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 고지서에 개재된 본인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가구환산소
득이 8분위 이내에 해당될 경우 전액 대출 가능
○ 9․ 10분위 에 해당하나 가구 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 이상 인 경우 예외
적으로 등록금 대출 가능
○ 생활비는 가구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 중 성년자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 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소득 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분류
|
5. 대출 절차
①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정 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내에 해당 대학에 제출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각 대학은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 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 대출한도 결정이란, 생활비 지급대상자인지, 자가 또는 비자가인지, 장학금
수혜대상자인지 등 확인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 를 통보받거나 학자
금대출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 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 가능
- 대출약 정 은행은 본인이「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 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
서, 본인의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은행을 직접 방문
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6. 대출관련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
구분 |
서류명 |
발급기관 |
공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 가능) |
공통 |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
기혼자인 경우 |
본인의 호적 등본 |
동사무소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구환산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
(적)
증명서 |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동사무소 |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단, 건강보험료는 3월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
7. 대출 원리금 상환
○ 상환방식
-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 식,
체증식 중 택일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매월 동일금액 납부)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③ 체증식 은 상환초기에는 대출원금의 이자만을 납부하고 시간이 갈수록 매월상
환금이 증가(매월 납부액이 많아짐)
○ 납부 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
8. 미성년자 대출
◦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 미성년자의 대출 요건
- 현행 민법상 미성년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 채무 약정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 대출 방식
①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 대출, 창구 대출이 모두 이용 가능
- 창구 대출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 와 함 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 대출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동 의사실을 확인
하고,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②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동의 및 제3자 를 연대채무자하
여 약정체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