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6/1~6/30)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6/10
- 조회수
- 34559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
다 음 |
1. 대 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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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
다 음 |
1. 대 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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