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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복지공단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 안내(6/1~6/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0
조회수
3443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규학기 등록금에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13년 6월 1일부터 추가 수강신청
에 따른 등록금 차액 발생분 및 계절학기 수강료에 대하여 대부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운영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    상 : 고용보험피보험자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경우

2. 대부조건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
                    (졸업 후 2년 거치, 그 후 5년 동안 매월 분할 상환)

3. 신청기간
     가. 2013년도 1학기 추가 수강신청에 따른 등록금 차액 : 2013. 6. 1 ~ 2013. 6. 30
     나. 2013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 2013. 6. 1 ~ 2013. 10. 31

4. 신청 및 안내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5. 문    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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