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3학년도 근로복지공단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05
- 조회수
- 10635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 www.workdream.net |
-이미지 내용-
2013-4
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없자는 해당년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가 자
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유(석 박사 과정 포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에 따른 기능대학
2. 평생교육법 제 33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족 학교
대출한도 - 해당 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전액
※ 단 사업주, 학교 또는 제3자로부터 학자금의 일부를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지원받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또는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받거나 대부받은 금액을 뺀 금액
※ 해당학기 학자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대출 신청은 학자금 총액으로 신청
※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총 한도액 2천만원(개인 신용대출한도는 농협은행으로 확인)
계절학기 학자금(2013년 하계 계절학기에 한함)
대출조건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상환기간 - 졸업 후 2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학원(석,박사)은 2년제와 동일하게 처리 ->거치기간 : 졸업예정년도+2년. 단, 대학원 5학기는 무조건 2년
※ 정규학제 상 졸업(예정년도를 기준으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고정됨(기간변경 불가))
※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또는 개인 신용대출(농협)
신청기간
구 분 |
1학기 (2013. 1. 2~ 2013. 4. 30 | |||||||
---|---|---|---|---|---|---|---|---|
접수일 |
1.2~1.15 |
1.16~1.31 |
2.1~2.15 |
2.16~2.28 |
3.1~3.15 |
3.16~3.31 |
4.1~4.15 |
4.16~4.30 |
대학원 |
1.22 |
2.7 |
2.22 |
3.8 |
3.22 |
4.5 |
4.22 |
5.7 |
대 학 |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
구 분 |
2학기 (2013. 7. 1~ 2013. 10. 31 | |||||||
---|---|---|---|---|---|---|---|---|
접수일 |
7.1~7.15 |
7.16~7.31 |
8.1~8.15 |
8.16~8.31 |
9.1~9.15 |
9.16~9.30 |
10.1~10.15 |
10.16~10.31 |
대학원 |
접수일로부터 제5근무일 이내 처리 | |||||||
대 학 |
※ 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2012.12.34)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 지난 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서 접수 -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 - 근로자대학학자금 대출" 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관련 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알림- 부정,부패 신고시스템 "Help-Line"운영안내
(신고방법)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Help-Line(헬프라인)
-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