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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3년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생 선발 안내(11/18~11/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27
조회수
6913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안)

선발인원/지급금액 : 192명/260,500천원

선발인원/지급금액

구 분

일반장학생

특별장학생

저소득 주민 또는 자녀

사회적 배려계층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등

예·체·기능
우수자

총 계

소계

대학(교)

소계

대학(교)

인원(명)

192

132

55

77

60

30

20

10

기준금액
(단위:천원)

   

700

2,000

 

700

2,000

700

장 학 금
(단위:천원)

260,500

192,500

38,500

154,000

68,000

21,000

40,000

7,000

    ※ 장학생 선발기준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

대상자 선발기준

대상자 선발기준

구 분

선 발 대 상

선 발 기 준

신청및추천

선 발 방 법












대상자 전원

- 2013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00%초과~300%이하
  단, 추정소득 미부과

 

<각 분야별 경합시>
1.성적이 우수한 자
2.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추천기관의장이 필요
  하다고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대상자 전원

- 재산총액이 250백만원 이하
-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
  100㎡ 이하
  (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
  기준)

고등학생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년전체의
  상위 100분의 50이내인자
  단, 예·체·기능 우수자는 성적
  기준 관계없음
  ※ 제외 : 2013년 타 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각 분야별 경합시 >
1.성적이 우수한 자
2.재산 및 소득이 적은 자
3.추천기관의장이 필요
  하다고인정하는 자

  順으로 선발


대학(교)생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이상인자
  ※ 제외
- 2013년도 타 장학금 150만원
  이상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2013년도 2학기 휴학중인자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한 면제자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고등학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배정 : 교육청
- 추천 : 교육감

○ 교육감이 일괄 추천
  하여 市에서 선발
- 교육청이 학교별
  학급수에 따라 적정
  인원 배정

○ 대학 및
대학교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청장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가. 사회적
    배려계층

○ 고등학생 및
대학(교)생

- 한부모가구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조손가구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장
- 추천 : 구청장

○ 각 구·군의 추천에
  의거 市에서 선발

 

나. 예·체·
    기능
    우수자

○ 고등학생

- 시·도 대회 이상 각종 대회
  입상자

- 배정 : 교육청
- 추천 : 교육감

○ 교육감이 일괄 추천
  하여 市에서 선발

     ※ 2013.10.31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15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타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천원미만 절사)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3. 11. 18(월) ~ 11. 29(금)
    ◎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신청서(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구청장·군수 추천대상자(일반-대학(교)생, 특별-고등학생, 대학(교)생)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단 사회복지 전산망(행복e음)정보제공 동의자는 재산·소득 증빙서류 제출 아니할 수 있음.
        · 성적증명서
        * 고등학생 성적은 학년전체 석차 기재
        * 대학(교)생의 경우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또는 평균등급(평점) 기재
        ☞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한 성적으로 필히 제출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구·군 책임하에 자체 심사후 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 교육감 추천대상자(일반-고등학생, 특별-예·체·기능우수자)
        · 지방세 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등
        · 예·체능·기능대회 입상 증명서류(해당자)
        ※ 접수된 증빙서류는 교육청 자체보관하며, 추천대상자 명부만 제출

지급방법 : 장학증서 전달후 개인통장 계좌입금
    ※ 장학증서는 발급을 원칙으로 하나, 생략 가능

지급시기 : 2013. 12월중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와 구·군 주민생활지원과,
    시 복지정책관실(803-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1.

대 구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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