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가.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나. 정기 채무자신고는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법적 의무이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상세정보 가.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채무자신고” 화면(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 관리> 채무자신고)을 통하여 신고 나. 신고시기 : 201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대출 채무자 라. 제재조치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제재근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