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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2학년도 2학기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19
조회수
7787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 과정 포함)

� 대부조건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1%, 상환기간 연3%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 신청서접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근로자학자금 대부사업(하반기) 홍보 안내문(홈페이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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