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해 드립니다.
대부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이 지난 자로 한정)가 자비로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 과정 포함)
대부조건 - 대부한도 : 해당학기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 대부금리 : 거치기간 연1%, 상환기간 연3% (공단 신용보증 이용 시 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신청서접수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