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05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3/23
- 조회수
- 7648
2005학년도 1학기 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Download : 복지장학금 지급 신청서)
1. 선발기준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수강신청과목 중 성적결격과목 없이 15학점이상 수강하고, 평점평균 2.5(C + )이상이며, 2005-1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신청기간 : 2005. 3. 23(수) ~ 4. 6(수)
3. 신청방법 : 서류를 갖추어 각 학부(과)에 본인이 신청(복지장학금 지급 신청서 참조)
4. 자 격
장학종류 |
자 격 요 건 |
장학금액 |
비고 |
국가고시
장학금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자격 학점인정기준 에 따른국가고시 장학금 지급
(건축사, 기술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술고시,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의 국가고시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자격별등급이A, A-
등급->
등록금전액
자격별등급이 B등급->
등록금반액 |
고시패스 및자격증 취득 후
1회 |
외국어
장려
장학금 |
① TOEIC : 850점이상
TEPS : 901~990점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 시 우선 선발 |
2백만원 |
①~⑥항목
당
1회 |
② TOEIC : 800점~849점
TEPS : 801~900점 |
1백만원 |
③ TOEIC : 750점~799점
TEPS : 701~800점
TOEFL(CBT) : 210점이상
TOEFL(PBT) : 550점이상 |
50만원 |
④ 일본어능력시험 : 1급이상 |
⑤ 중국어능력시험 : 3급이상 |
⑥ 한자능력검정시험 : 3급이상 |
생활보호
대상자
장학금 |
동(면/읍)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자 |
80만원 |
이중장학 불가 |
장애인
복지
장학금 |
본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80만원 |
이중장학 불가 |
가족동문
장학금 |
형제/자매
장학금 |
형제,자매(2~3명)가 동시에 재학 중인 경우로 그 중 1명에게 지급 |
80만원 |
이중장학 불가 |
2대 동문 학금 |
부모 중 우리대학 졸업생이 있는 자에게 1회에 한하여 지급 |
평생학습
장학금
(입학 시
선발) |
만학
장학 |
A |
만 30세 이상이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가 본교에 신입학하여 재학할 경우 지급 |
입학금면제
수업료의 50%
학비감면 |
2005학년도 신설
이중장학 불가 |
만학
장학 |
B |
만 30세 이상인 자가 본교에 신입학하여 재학할 경우 지급 |
수업료의 50%
학비감면 |
2005학년도 신설
이중장학 불가 |
군협약장학 |
본교와 군부대간의 협약 체결 후 체결된 군부대에서 본교에 재학할 경우 지급 |
수업료의 50%
학비감면 |
2005학년도 신설
이중장학 불가 |
연계전공
장학금
(입학 시
선발) |
본교와 타 대학간의 연계전공 협약 체결 후 체결된 대학에서 본교에 재학할 경우 |
입학금 30%
수업료의 30%
학비감면 |
2005학년도 신설
이중장학 불가 |
교환학생
장학금 |
교환학생으로서 개설학점의 80%이상을 수강하고, B˚
(실점평균 80%)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등록금의 30%금액 |
1회 |
유학
장학금 |
① 재외동포 장학금 |
등록금의 50%
학비감면 |
|
② 외국인 장학금 |
등록금의
30% 금액 |
면학
장학금 |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로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자
(학부(과)당 2명 추천 받아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
50만원 |
이중장학 불가 |
* 복지장학금 지급 기준의 자격요건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은 장학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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