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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3학년도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안내(1/16~1/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1/11
조회수
800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배우자, 자녀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 저리로 대학학자금을
융자·지원합니다.


융자대상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대학 과정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ㅇ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ㅇ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장해등급 1~9급 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ㅇ 산재 요양일수 5년 이상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자녀    
      ※ 대학 과정은 신청일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에 한함

2013년도 융자일정

2013년도 융자일정

구분

‘13년 융자일정

상반기(1학기)

하반기(2학기)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신 청 기 간

1.16~1.31

2. 1~2.15

2.18~2.28

3. 4~3.15

7.15~7.31

8. 1~8.14

8.16~8.30

9. 2~9.16

결 과 발 표

2. 5

2.20

3. 5

3.20

8. 5

8.20

9. 4

9.24

융자재원/선발인원

2,658백만원 / 876명

1,772백만원 / 584명

   ※ 선발결과 안내 : 각 회차 결과발표일 15:00 이후 공단 홈페이지 또는 개별 SMS 문자서비스 안내
   ※ ’13년도 각 학기별 융자목표액(1학기 2,658백만원, 2학기 1,772백만원)범위 내에서 적격자 전원 선발하되, 각 학기별 신청 차수의
      융자신청금액의 합계액이 각 학기별 융자재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발생 회차는 별도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이후 회차는 선발 중단. 
      - 우선순위 기준 : 생활수준(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액) 및 재해정도(장해등급)

융자제외
   ㅇ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을 이미 한 경우 또는 이중으로 학자금 융자 후 상환하지 않은 경우
   ㅇ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대학원 및 외국대학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경우
   ㅇ 같은 학기의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ㅇ 같은 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단, 일부만 받은 경우는 차액 융자 가능)   
   ㅇ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ㅇ 전국 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ㅇ 2012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납부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

융자조건
   ㅇ 융자한도 :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000만원 범위에서 실납부등록금 이내
   ㅇ 융자조건 : 거치기간(연 1%), 상환기간(연 3%)
   ㅇ 융자기간 : 거치기간(융자일 ~ 졸업 후 1년까지), 상환기간(4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 군복무시 거치기간 연장신청 가능(최장 3년).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ㅇ 보증요건 : 무담보(우리 공단의「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이용, 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학교 소재지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ㅇ 구비서류 : 학자금융자신청서, 등록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12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각 1부
       ※ 당해연도 2회 이상 신청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미성년자 제외)
   ㅇ 융자수속기간 : 융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   
   ㅇ 융자대행 금융기관 : 우리은행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 1588-0075
   ㅇ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접속하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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