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타사항 1)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금을 중복수혜하여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으로 장학금액을 등록금 범위 내로 지급합니다. ①KIU복지장학금 → ②교외장학금 →③교내장학금 2)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중 휴학예정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이월 안됨 ]
6. 2016-2학기 변경사항 1)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사업비 확정후 11월초 별도 선발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학비감면 안됨) 2) 2016-2학기부터 외국어장려 및 정규토익향상 장학은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