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취업후상환/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대출
신청
1.9(월) ~ 3.31(금), 09:00~24:00
실행
1.9(월) ~ 3.31(금) 09:00~17:00 ※ 기간 중 본교 등록일에 맞춰 실행
생활비대출
신청
1.9(월) ~ 5.8(월), 09:00~24:00
실행
1.9(월) ~ 5.15(월), 09:00~17:00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월) ~ 5.8(월)
실행
1.9(월) ~ 5.15(월)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 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소득분위 산정소요기간(4주) 감안, 등록 마감 4주전 대출신청 권장(2월말 등록마감→1월말 신청) ▶ 일반학자금 대출 사전 승인자는 취업후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분위에 맞게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로 변경 가능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나.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다. 만 35세 이하인 학생(단,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라. 재단이 정하는 대출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마.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50만원(연간 300만원) 한도 내
2.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가구소득 분위 제한없음 나. 직전학기 성적 70/100(C학점)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다. 만 55세 이하인 학생(단, 만 55세 이전에 등록 또는 재학 이력이 있는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지원) 라. 한국장학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 ※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 은행연합회 신용도판단정보(신용유의자) 및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제한 마. 생활비 대출 : 학기당 10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 내
3. 특별추천 가. 자격요건 미달 학생 중 대출이 필요한 학생에 해당 나. 신청방법 : 학생지원팀 방문 신청 다. 특별추천 기준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 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 직전 학기 평점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 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 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
▪ 재학생 대출조건 미충족자 (등록금 자비 납부자)
2
정규학기 초과자
▪ 학점 취득을 위해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단, 학점 취득이 없는 단순졸업 유예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