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1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2차)(8/25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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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작성일
- 2015/08/20
- 조회수
- 8432
201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안내(2차)
1. 신청기간 : 2015. 8. 25(화) ~ 2015. 9. 4(금) 2. 지원자격 가. 2015-2학기 재학생 나.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평균 7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 예:69.9점은 탈락 다. 소득기준 : 소득 8분위 이내의 학생(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포함) 3. 신청방법 가. 장학금 신청 시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발급, 본인명의의 통장(대구은행) 준비 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온라인 신청 [사이버창구→장학금신청→신청서작성→국가근로장학금신청] 메뉴 클릭 다. 신청완료 후 3일 이내 서류제출 (신청 후 학생 마이페이지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확인되는 학생) 라. 차상위계층 서류는 대학으로 서류 제출 마. 국가근로장학생 서약서는 반드시 대학으로 서류 제출(미제출시 국가근로 선정 불가) (한국장학재단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장학금 신청현황 → 국가근로장학금 선택 → 신청서(서약서) 인쇄) |
신청 1일후(주말,공휴일 제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류제출 여부 확인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은 팩스(02-3419-8831)로 해당서류 제출 | |
※ 모든 서류 미제출시 선정불가 |
4.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 후 1~4순위 대상자를 순위대로 선정 · 1순위 : 소득분위 1~4분위 이내(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2순위 : 소득분위 5~6분위 이내 · 3순위 : 소득분위 7~8분위 이내 ※ 소득분위 9~10분위자는 국가근로장학생 근무불가 ※ 근무태도가 불성실(허위근로,대체근로,대리근로,부정근로 등)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졸업시까지 근로장학생 근무 불가 5. 장학금액 및 지급방법 - 근로장학금 시간당 시급 8,000 지급, 매월(익월 10일) 학생통장으로 지급 (※ 단, 산업체 국가근로 장학생의 경우 시간당 시급 9,500 지급) 6. 선발통보 : 유선 및 SMS발송 ※ 순위별 순차적 선발됨(기존 미선발자의 경우 추후 순차적으로 근무지 배정) 7.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또는 학생지원팀(☎600-4162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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