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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8
조회수
6881
201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1. 사업개요
   가.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나.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다. 융자조건 : 무이자
   라.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2. 지원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나.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3. 신청기간
   가. 1차(재학생/신입생군) : 2019. 1. 2.(수) ~ 2019. 1. 11.(금)
   나. 2차(신입생군) : 2019. 2. 18.(월) ~ 2019. 2. 22.(금)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신청 시작일 09:00부터 24:00까지 신청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 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4.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5. 제출서류
   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확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농어업종사 증빙서류는 약 10~3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준비 필요

제출서류 및 문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약 10일 소요)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단,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나.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6. 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
   가. 대상자 선정 절차 : 융자신청(학생) → 융자심사(재단) → 융자실행(학생)
   나. 실행기간
      1) 1차 신청자 실행기간 : 2019. 2. 14.(목) ~ 2019. 4. 12.(금)
      2) 2차 신청자 실행기간 : 2019. 3. 25.(월) ~ 2019. 4. 12.(금)

7.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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