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자격 가. 등록금 지원(아래 1)~3) 모두 충족) 1) 3번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2) 2019-1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 성적기준 없음) 나. 생활비 지원(아래 1)~4) 모두 충족) 1) 3번 신청유형 중 하나 이상 해당자 2) 2019-1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정규학기 이내의 학부 재학생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 성적기준 없음) 4) 2019-1학기 생활비 형식의 타 장학금 수혜를 받지 않는 자
3. 신청유형 가.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등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나. 최근 1년 이내 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의 장기투병(6개월 이상)으로 가계 경제가 곤란한 자 다. 최근 1년 이내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가계 경제가 곤란한 자 라.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가계 경제가 곤란한 자 마. 기타 경제적 곤란 상황이 객관적 서류로 증빙 가능한 자
4. 신청방법 : 제출서류 학생지원팀으로 제출(도서관 학생서비스센터 1번 창구)
5.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① 장학금 신청서(붙임 양식)
② 전담지도교수 추천서(붙임 양식)
③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④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⑤ 본인 계좌번호 웹 입력(KIU포털>내정보)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해당서류만 제출>
①부모의 실직 또는 파산 - 실직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및 구직등록필증 사본 등 - 파산 :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개인회생결정문(법원에서 결정)
②직계가족(부모, 형제?자매)의 장기투병 : 진단서 및 의료비정산서(6개월 이상) 등
③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급)
④부모의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⑤기타 가계경제 곤란자 : 공공기관 등에 의해 가계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장학금액 : 장학사정관 서류평가에 따라 예산범위내 차등지급
7. 기타사항 가. 등록금 수혜가능금액이 50만원 이상 남은 경우 생활비유형 지원불가 나. 재학 중 장학사정관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 선발 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신청 후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함 라.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