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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8
조회수
5399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안내

1.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대상 및 방법
    가.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 우선감면으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16년부터 재학생국가장학금 1차 신청원칙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2회에 한해“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2019년 2학기부터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 기회 확대(1회 → 2회)
    ※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2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가능(구제신청서 제출자에 한함)
        - 구제신청서이미 2회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구제신청서 제출 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

    나. 제출 대상 : ’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완료한 재학생*
        * 2차 신청 & 학사원장 상 ‘학적: 학부재학생 & 학적상태: 재학중’

    다. 제출 기간 : ~ 11. 17.(화) 24시 까지*
        * 학생 구제신청서 제출기간 연장 시 별도 공지 예정

    라. 제출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로그인 → 장학금 신청현황에서 구제신청서 제출현황(구제신청서 사용 횟수) 및 선발결과 탈락
        (사유: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확인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하여 제출
            ※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방법은 [붙임1, 2] 참조

2. 구제신청 제외 처리 대상 및 방법
    가. 구제신청 제외 : 대학별 학사일정 등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였음을 대학이 입증 및 요청할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구제신청서 횟수 차감 없이
                                      구제신청 제외 처리
    나. 기존 대상자 : 신청 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군입대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 했음을 증명(대학의 증빙서류 입증 및 공문 요청)
                                      하는 경우

사유

증빙서류

비고

교환학생 출입국 확인서, 해외대학 확인서(단순여행 불가) 신청기간 내내 사유발생으로
1차 신청이 불가하여야 함
해외실습 대학증명서(단순여행 불가)
인병 병원입원증명서, 대학출석부 입대 후 퇴소조치 되어 국가장학금
신청학기에 정상적으로 재학하는 경우*
군입대 귀가증(군 입대 후 퇴소자) 등
 

        *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
            ① 입소이력 有 ② 퇴소일: 1차 신청개시일 ~ 소속대학 학사일정 종료일
            ③ 2차 신청완료자 ④ 퇴소 후 신청학기에 재학

 
 
 
 
 

첨부파일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1.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매뉴얼(홈페이지).pdf
첨부파일 현재 첨부파일명 :  붙임2.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재학생 구제신청서 제출 매뉴얼(모바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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