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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간연장]2018-1학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1.15 18시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7104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1. 선발인원
         가.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조건 : 무이자
         다.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2. 지원자격
         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나.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라.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의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마.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9분위(구간) 이상은 제외
         사.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3. 일정

일정

구분

신청기간

신청자격

신청

1차

  2018.01.02(화) ~ 2018.01.15(월) 18:00

  재학생/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2차   2018.02.19(월) ~ 2018.02.23(금)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심사 1차   2018.1.9.(화) ~ 2018.2.14.(수)  
2차   2018.2.26.(월) ~ 2018.3.23.(금)  
실행 1차   2018.2.19.(월) ~ 2018.3.16.(금)  
2차   2018.3.26.(월) ~ 2018.4.20.(금)  
   4.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5. 제출서류 :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 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6. 유의사항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대출승인자의 경우, 대출실행 절차없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됨.

   7. 문의전화 : 학생지원팀(☎600-4172)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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