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간연장]2018-1학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1.15 18시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7144
2018학년도 1학기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1. 선발인원 가.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조건 : 무이자 다.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2. 지원자격 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나.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라.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의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마.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바.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9분위(구간) 이상은 제외 사.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