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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04
조회수
7788
2018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1. 사업개요
         가.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나.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다. 융자조건 : 무이자
         라.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2. 지원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나.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 이상은 제외

   3. 주요일정

제출서류

구분

기간

비고

신청 및 서류제출

'18.05.17.(목) 09시 ~ '18.07.20.(금) 18시

재단 홈페이지
심사 '18.07.23.(월) ~ '18.08.10.(금)  
융자 실행 '18.08.20.(월) ~ '18.09.28.(금) 17시 학생 직접 실행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4.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농업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어업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가. 서류발급 기간은 약10일~30일(농·어업경영체등록증 : 약30일, 농·어업인 확인서:약10일) 소요되므로 제출기한에 맞게
              사전 준비해야 하며, 농·어업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임
         나.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6. 변경사항
제출서류

구분

’18년 1학기 이전 융자

’18년 2학기 이후 융자

대출기간

  학적에 따라 상환개시일 결정
  (졸업 후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1년)

  거치, 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신청자 유형에 따라 최장 거치 10년, 최장
  상환 10년)
약정 및 실행   신청시 약정(정지조건부) 체결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에 일괄 실행
  심사 후 등록금 수납일정에 맞춰 융자
  약정 및 학생 직접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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