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할납부 신청대상 제외자 가.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자, 학기초과자(학점단위등록자),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당시 최초 학기는 신청 불가 다. 외국인 학생
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가.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과)장을 날인 후 경리팀으로 제출 나.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 ‘KIU포털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8월 19일부터 출력 가능) 다.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1차
2013.08.21(수) ~ 08.23(금)
등록금의 1/2 + 학생수혜비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2차
2013.09.25(수) ~ 09.26(목)
등록금의 1/4
3차
2013.10.14(월) ~ 10.15(화)
등록금의 1/4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2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3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 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