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반휴학자의 복학 가. 해당학기 복학기간 내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휴학원서 제출일로부터 휴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복학할 수 없다.
3. 입영휴학자의 복학 가. 전역 후 해당학기 복학기간 내 복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역예정일이 당해학기 수업일수 1/3선 이전인 자가 복학할 경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구비서류(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제출) 가. 일반휴학자의 복학 : 복학원서, 본인도장 나. 입영휴학자의 복학(입영휴학 후 일반휴학한 자 포함) 1) 전 역 자 : 복학원서, 본인도장,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기재) 1부 2) 전역예정자 : 복학원서, 본인도장, 전역예정증명서 1부
5. 복학절차 |
6.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복학신청 후 등록을 아니한 자는 학칙 제26조에 의거 제적된다. 나. 학부(과) 또는 전공을 선택하여야 하는 복학예정자는 반드시 학부(과)장의 지도를 받아 학부(과) 또는 전공을 선택하여 복학원서에 기재한 후 제출한다.(⇒ 입학당시 모집단위내의 학부(과), 전공에서만 선택) 다. 조기복학생은 마지막 학기 장학사정에서 제외되니 이점 유의하여 복학한다.(학생지원팀 053-850-7742) 라. 주소가 변경된 학생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여 변경한다. (FAX접수 : 등본에 학번, 변경된 자택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053-850-7850 으로 송부)
7. 기타사항 가. 공학교육인증제학부(과)인 기계자동차학부, 화학공학과, 신재생에너지학과, 건설공학부, 건축학부, 철도·전기공학부, 로봇응용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부의 학생은 반드시 해당 학부(과) PD교수님과 상담 후 수강신청을 하도록 한다. (대학교육혁신센터 053-850-7729) 나. 보훈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학생지원팀을 경유하여 확인 후 등록한다. 다. 등록면제자는 복학원서의 제출로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예비군대원 신고절차(군필 복학생/미신고 재학생/신·편입생) : KIU포털시스템→KIU학사정보시스템→예비군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등록한다.(예비군연대 053-850-7748)
8. 문의처 : 수업학적팀 053-850-78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