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분할납부 신청 및 등록 방법 가. 학생 본인의 자필 서명으로 작성된 등록금 분할납부신청서 및 서약서를 학부(과)장을 날인 후 경리팀으로 제출 나. 등록기간에 본교 홈페이지 'KIU포털시스템'에서 고지서 출력(8월 20일부터 출력 가능) 다.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4. 분할납부 등록기간
구분
등록기간
등록금액
등록방법
1차
2012. 08. 20(월) ~ 08. 22(수)
등록금의 1/2 + 학생수혜비
대구은행 가상계좌 납부 및 창구납부
2차
2012. 09. 19(수) ~ 09. 21(금)
등록금의 1/4
3차
2012. 10. 22(월) ~ 10. 24(수)
등록금의 1/4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등록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자격을 상실함. 나. 분할납부 1차분의 수업료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2차분의 수업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미등록제적처리하며, 기 납부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해당학기 이수가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 처리함. 라. 분할납부 신청 후 휴학 및 자퇴는 불가능하며, 미납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 및 자퇴가 가능함. 마.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 환불기준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의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