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발대상 ....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의 1학년(2개 학기) 35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 ....나.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부(과)에 주간으로 입학한 신입생으로서, .......2학년 재학 중인 자. (재입학생 포함) ....다. 학칙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라. 편입생(전적대학 교직이수자로서, 동일 표시과목 학과로 편입한 경우)은 승인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선발가능.
3. 선발절차 ....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부(과)장의 내신에 의하여 교무처장이 선발하며 총장이 승인한다. ....나.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은 교사로서의 자질과 인성 또는 적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4. 선발기준 ....가. 전체 평점평균(F포함) 성적순위로 하고 평점평균이 동점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1) 평점총점이 높은 자 2) 실점평균이 높은 자 ....나. 학과 또는 전공을 정한 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학과 또는 전공을 변경할 경우 교직 .......과정 이수 승인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