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복수전공 이수안내 .....가. 이수허가범위 : 모든 학부(과)의 전공(2010학년도 신설학과 제외) .....나. 이수시기 : 2학년 1학기부터 .....다. 이수학점 ..........① 학사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교양학점을 이수하고, 소속학부(과)의 전공 42학점 이상, .............복수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축디자인전공은 전공 80학점 이상 이수, 5년 이상 수학) ..........② 소속학부(과)의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은 중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부족학점은 .............전공선택과목 중에서 소요학점을 충당하여야 한다. .....라. 학점인정 ..........① 복수전공학부(과)의 전공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한다. 그리고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에 대하여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 학위수여 : 소속학부(과)와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요건(최소전공학점, 논문합격)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증서에 2개의 전공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