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복수전공 이수안내 ....가. 이수허가범위 : 모든 학부(과)의 전공(2010학년도 신설학과 제외) ....나. 이수시기 : 2학년 1학기부터 ....다. 이수학점 .........① 학사운영규정 제4조 제1항에 의거 교양학점을 이수하고, 소속학부(과)의 전공 42학점 이상, 복수 ...........전공학부(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전공 42학점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건축디자인전공은 전공 80학점 이상 이수, 5년 이상 수학) .........② 소속학부(과)의 교과목과 동일 교과목은 중복으로 이수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부족학점은 전공 ...........선택과목 중에서 소요학점을 충당하여야 한다. ....라. 학점인정 .........① 복수전공학부(과)의 전공과목을 복수전공 승인 이전에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이미 이수한 복수전공 학점에 대하여 부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마. 학위수여 : 소속학부(과)와 복수전공학부(과)의 졸업요건(최소전공학점, 논문합격)을 모두 이수한 자 ........................에게는 학위증서에 2개의 전공을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