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유의사항
가. 수강포기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하지 않으니, 기간 전에 교과목담당교수/학부(과)장 승인을 받아 도장 날인 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강포기 후 해당교과목이 폐강 기준(전공 10명, 교양 20명)에 해당 될 경우, 수강포기가 불가합니다.
다. 수강포기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환이 불가하며 당해학기 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수강포기원 접수 후, 홈페이지 “KIU포털시스템”→ “수강” → “수강신청내역 조회”에서 수강포기과목 삭제여부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