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정행위의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책상이나 벽에 적어둔 내용 포함)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행위
4. 부정행위자의 처벌
부정행위자의 처벌
「학칙」, 「학사운영규정」, 「학생상벌규정」 및 「학생시험부정행위처벌에관한내규」에 따라 부정행위를 한 자는
해당과목 또는 전 과목의 성적을 무효(실격) 처리하고, 처벌기준에 따라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등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