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또는 자퇴 시 등록금 보전(반환) 기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7
- 조회수
- 3633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또는 자퇴 시 등록금 보전(반환) 기준 안내
교육부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및 경일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등록금 보전 또는 반환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3월 1일)이므로
2020학년도 1학기 개강일(3월 16일) 연기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는 경우 보전금액 |
등록휴학 신청기간별 보전금액
휴학사유 발생일 |
보전 금액 |
비고 |
수업일수 1/3선(4.20) 이전 |
등록금 전액 |
복학 시 등록 인정 |
수업일수 1/3선 경과 후부터 1/2선(5.12) 까지 |
등록금 1/2 |
복학 시 차액 등록 |
수업일수 1/2선 경과 후부터 2/3선(5.29) 까지 |
없음 |
복학 시 전액 등록 |
※ 수업일수 2/3선 이후 일반휴학은 할 수 없다(질병휴학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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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
재학생이 자퇴할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별 반환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
등록금 인정기준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3.30)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4.29)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5.29)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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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은 휴학 신청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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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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