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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07
조회수
2976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실시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중간고사 일정

중간고사 일정
주차 기간 운영방법
7주차 10.12~10.16 교양 교과목 중간고사, 전공 교과목 수업
가능(동영상)
? 대면 중간고사 원칙
? LMS 동영상 수업 원칙
8주차 10.19~10.23 전공 교과목 중간고사, 교양 교과목 수업
가능(동영상)
 

    ※ 교과목별 중간고사 일정 및 방법은 교과목 담당교수님에게 문의

2. 중간고사 실시 방법
    ? 교양/전공 중간고사에 대해 비대면 원칙
       : 온라인시험(실시간 화상프로그램), 과제물 제출, 상시·수시 평가 등
    ? 현재 대면 수업 중인 전공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대면 중간고사 가능
    ? 전공 교과목 중 수강자 20명 내외 강좌는 각 학부(과)에서 일정 조율을 통해 대면 중간고사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및 최소한의 등교 원칙 준수)

3. 부정행위의 유형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책상이나 벽에 적어둔 내용 포함)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행위

4. 부정행위자의 처벌

부정행위자의 처벌
「학사운영규정」제29조(성적처리 및 부정행위방지)
③대리시험의 경우 의뢰자 및 대리자 모두의 당해 학기 성적을 모두 실격(F) 처리하고
  무기정학에 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타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해당 교과목을 실격(F)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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