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판정 2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012년 이전 입학자 중 2013.3.1 이후 졸업자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적격 판정 1회 이상 (단, 2016.3.1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7. 검사지 작성 방법 1) 첫페이지 학부(과), 학번, 성명 : 본인 인적사항 기재 2) 검사지의 문항은 210문항 이며, 문항을 읽고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 3) 한번 응답한 문항은 수정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4) 반드시 검사시간 25분 준수, 시간이후는 답안지 작성 불가
8. 적격기준 : 교직 적성·인성 검사 14개 영역 별 100점 환산점수 60점 이상 (영역별 : 60점 만점 X 0.6 = 36점 이상)
영역별 환산점수
순
영역
만점
1
문제해결력·탐구력
60
2
판단력
60
3
독립성·자주성
60
4
창의·응용력
60
5
심리적 안정성
60
6
언어·의사소통력
60
7
지도성
60
8
공감·포용력
60
9
지식·정보력
60
10
봉사·희생·협동성
60
11
계획성
60
12
성실·책임감
60
13
소명관·교직관
60
14
열정
60
9. 유의사항 가. 미응시자는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나. 부적격 판정자는 별도의 보충교육 및 재검사 시행